- 농산물 중에 농약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물별로 농약 사용횟수와 수확전 최종 사용시기 등을 제한하는 기준으로,농약 · 농산물별 적용시험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설정 고시하고 있습니다.
- *농약안전사용기준
- -적용대상 작물에 한하여 사용할것
- -적용대상 병해충에 한하여 사용할것
- -사용시기를 지켜 사용할것
- -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한 재배기간 중의 사용가능 횟수 내에서 사용할 것
등록 농약은 http://pis.rda.go.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란?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, Material Safety Data Sheet)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.
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, 성분, 유해성, 위험성, 보관방법, 다룰 때 주의할 점, 필요한 보호구,
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된다.
*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·비치
-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화학물질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
하거나 갖추어 둠
- 취급 작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야도록 함
● 게시 내용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)
- 물리ㆍ화학적 특성
- 독성에 관한 정보
-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 방법
- 응급조치 요령 등
● 게시 장소
-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
-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
-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등
※ 자료는 안전보건공단(http://www.kosha.or.kr)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수화제 : 물에 넣어 희석하면 입자가 고루 분산된 현탄액이 되도록 제조 한 것
- 액상수화제 : 원제를 액상의 형태로 조제 한 것.
수화제에서 분말의 비산 등을 보안하기 위해 개발. 물에 현탁시킨 제형 - 입상수화제 : 미세하게 분쇄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입자끼리 서로 붙여 제조한 제형
- 유제 : 물에 녹지 않는 원제를 용제에 용해시킨 제형
- 미탁제 : 분산입자의 크기가 매우 미세하며 표면장력이 낮아 유제에 비하여 약효가 우수한 장점
- 액제 : 원제가 수용성인 것으로 원제를 물에 녹여 제제화 한 것
- 분산성액제 : 물에 대한 친화성이 강한 특수용매를 사용하여 용해되기 어려운 농약원제를 녹여 만든 제형
- 입제 : 침투이행성이 있는 농약 주제를 흡착, 피복, 압축에 의하여 입자상으로 제조한 것
- 분제 : 원제를 증량제와 물리성 개량제 등과 균일하게 혼합 분쇄하여 제조한 것
제초제 저항성 잡초란?
그 동안 방제되었던 잡초가 같은 계통 제초제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더 이상 방제가 되지 않고, 이러한 능력이 후대까지 유전되는 것, ☞ 다른 계통의 제초제로 대체
제초제 저항성 잡초 발생 예방
논 저항성 잡초 발생 원인 ☞ 설포닐우레아계+피 전용제초제 연용
◈ 제초제는 꼭 필요할 때만 제초제를 처리
◈ 제초제 처리시 추천량 준수
약제저항성이란 한 가지 약제 또는 동일한 작용기구(mode of action)를 가진 약제들을 연속하여 사용했을 때, 방제대상이 되는 병해충·잡초 중 약제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개체들만이 선발(살아남게)되고 후대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 결과, 저항력이 더욱 증가하여 이전에 유효했던 약량으로는 그 병해충·잡초를 방제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.
한 가지 약제만을 사용하였더라도 작용기구가 같은 계통의 다른 약제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보이는 현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이를 교차저항성이라 부른다. 실제 포장에서는 다른 병해충·잡초를 방제하기 위하여 작용기구가 다른 약제를 살포하게 되는데, 이 경우 작용기구가 다른 계통의 약제들에 동시에 저항성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를 복합저항성이라 한다.
- 유제와 수화제의 혼용은 가급적 삼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화제 -> 입상수화제 -> 액상수화제 -> 유제 -> 액제 의 순서로 물에 희석하십시오.
- 수화제끼리의 혼용은 하나의 수화제에 희석액을 조제하고 다음에 다른 하나의 수화제를 가용해야 하며, 두 개의 수화제를 동시에 가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