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작성일
2016-04-07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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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
주주각위
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 3항에 의거 서기 2016년 4월 25일
부터 2016년 5월 11일까지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, 변경, 말소 및
신탁재산의 표시 및 그 말소를 정지하기에 이에 공고 합니다
2016 년 4 월 7 일
경기도고양시덕양구대덕산로106
성 보 화 학 주 식 회 사
대표이사 박 완 순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KEB하나은행
은 행 장 함 영 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