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작성일
2014-12-16 00:00
조회
74
주주각위
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서기 2015년
1 월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명의개서와 질권의
등록,변경, 말소 및 신탁 재산의 표시 및 그 말소를
정지하기에 이에 공고 합니다
2014 년 12 월 16 일
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55
성 보 화 학 주 식 회 사
대표이사 유 용 률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하나은행
은 행 장 김 종 준
직무대행자 김 병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