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총회 소집공고
작성일
2014-03-06 00:00
조회
90
주주총회 소집공고
(제53기 정기)
(제53기 정기)
당사는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다 음 -
1. 일시 : 2014년 3월 21일 (금) 오전 10시
2. 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39 상공회의소회관 지하2층 (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)
3. 회의 목적 사항
(1)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,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보고
(2) 의결사항
제1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
제2호 의안 : 감사선임의 건
제3호 의안 :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
제4호 의안 :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
제5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
- 다 음 -
1. 일시 : 2014년 3월 21일 (금) 오전 10시
2. 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39 상공회의소회관 지하2층 (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)
3. 회의 목적 사항
(1)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,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보고
(2) 의결사항
제1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
제2호 의안 : 감사선임의 건
제3호 의안 :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
제4호 의안 :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
제5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
4. 이익(현금)배당 내용
가) 결의일 : 2014년 2월 24일
나) 1주당 현금배당금 : 현금 1,500원
가) 결의일 : 2014년 2월 24일
나) 1주당 현금배당금 : 현금 1,500원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.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
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.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
6. 기타
주주총회 참석시,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을,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, 참석장원본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)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주주총회 참석시,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을,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, 참석장원본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)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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