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총회 소집공고
주주총회 소집공고
(제57기 정기)
주주 여러분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일시 : 2018년 3월 23일 (금), 오전 10시
2. 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(삼성동) 코엑스 컨퍼런스룸 (남) 403호
3. 회의 목적 사항
(1)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보고
(2) 부의안건
제1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제2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제3호 의안 :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
제4호 의안 :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
제5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 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 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6.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가.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
주주님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▶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시
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 지참
▶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
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기명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나. 서면투표에 의한 행사
당사는 정관 제25조의 2에 의하여 서면투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주주님께서는 서면투표 의결
권행사 서면에 의안별 찬 ․ 반을 표기하시여 주주총회 전일인 2018년 3월 22일까지 당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▶ 서면투표 의결권 행사서면 제출기한
: 2018년 3월 22일(주주총회일 전일) 까지
▶ 의결권 행사서면 제출처
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4길 10 성보 D2빌딩 성보화학주식회사
2018년 3월 8일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68
성 보 화 학 주 식 회 사
대표이사 윤 정 선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