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작성일
2017-12-14 00:00
조회
120
주주각위
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서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
1월 31일까지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, 변경, 말소 및 신탁재산의 표시 및
그 말소를 정지하기에 이에 공고 합니다
2017 년 12 월 14 일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9번길
성 보 화 학 주 식 회 사
대표이사 윤 정 선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KEB하나은행
은 행 장 함 영 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