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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

작성일
2016-03-08 00:00
조회
112
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분리과세 신청서 제출

 
 


1. 주주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 


2. 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 27 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 24 [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 소득

    에 대한 과세특례]에 의해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실 주주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해당금융기

    관에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   래

 
 


1. 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 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4 [고배당기업 주식의

 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]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에 해당되며 한시적으로

   분리과세(25%)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 


2. 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방법

  1) 신청서 제출처

     * 명부주주 성보화학(경영관리본부 02)3789-3800

     * 실질주주 주주님이 주식을 예탁하신 증권사

  2) 신청기간 : 2016년 3월 14일까지

 
 


3. 배당금은 상법제464조의2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 1개월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.

 
 


문의사항이 있으신 주주님은 경영관리본부(070-8299-555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
 


 
 


  경기도고양시덕양구대덕산로106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 보 화 학 주 식 회 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표 이사 유 용 률 (직인생략)